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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 취득세편 (버전 20년 11월) [취득세율, 조정지역 취득세, 비조정지역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취득세 주택수 제외, 1세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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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수저부린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취득세 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년 11월 최종 수정)

 

취득세는 다른 부동산 세금(양도세, 종부세)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계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1세대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식이 세대분가를 해서 집을 한채 장만했는데, 부모의 집과 함께 취득세 적용이 되어 예상한 취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및 증여분부터 적용 (20년 7.10 대책 적용)

개인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신규 취득주택 포함)가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 8% 적용 합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신규 취득주택 포함)가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 8% 적용 합니다.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 없이 취득세율 12% 적용 합니다.

 

1~3% 취득세율 적용 구간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율 1%

취득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세율 1~3% 차등적용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취득세율 3%

 

취득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0.66을 곱하고, 3억원을 빼면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원 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은 1.62% 입니다.

(*계산식 = (7 x 0.66) - 3 = 1.62)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1채 + 신규 취득 주택 1채)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1)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합에서 제외

2)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기존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합에서 제외

취득세 적용 시, 주택수 합산 제외 주택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단,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속한 주택은 주택수 합산

   단, 1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은 사업용(주거용 外)일 때만 합산 제외

2) 상속으로 인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합산 제외

3)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1세대 요건 주의

1) 부부끼리 세대분리를 하여도 1세대로 간주 

   → 아내가 세대분리를 했어도, 아내가 취득하는 취득세 주택수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과 합하여 취득세율 산정

2)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여도 부모와 함께 1세대로 간주

   단,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경제소득이 있는 경우(중위소득의 40% 이상), 별도 세대로 간주

   →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했어도, 자녀가 취득하는 취득세 주택수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과 합하여 취득세율 산정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가 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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