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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뉴스

6.17 부동산 규제 대책 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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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수저부린이 입니다.

요새 말이 많았던 6.17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 되었습니다.

몇일 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말을 했었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 할때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대책 발표 빠르면 몇달 전부터 언론을 통해 '나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다.' 라고 사전 경고를 항상 합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요약은 

"어줍잖이 돈 없는 것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대출 받아 집 사고, 법인 만들어 집 사서 집값만 다 올려 놨네. 이제부터는 현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 투자로 돈 벌어."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GAP 투자 보다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포커싱이 맞춰진 대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까요?

풍부한 유동성 및 초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규제 따른 풍선효과는

지방으로 부동산 투자세력 유입하여, 지방 광역시 및 공급량(입주량)이 부족한 지방 각 도의 대표도시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로는

1) 지방의 부동산 사이클 상 상승기에 접어들 시기

2) 약 5년간의 지방 부동산 침체로 인해 입주물량 적음

3) 대출을 이용한 GAP 투자 어려워져, 보유 자금으로만 투자 해야하는데 지방에 3천만원 언저리 GAP 물량 많음

 

자 그럼 지금부터 6.17 부동산 규제 대책의 내용을 살펴 볼까요?

1. 부동산 규제 지역 대폭 확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자 이제 수도권 거의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었네요. 근데 파주가 빠져있네요. '파주는 GTX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비규제지역이다?' 운정신도시 집값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지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이제 막 부동산 사이클 상 상승기에 접어들 시기인데다 아래 한국감정원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자료를 보시면 공급량도 3개년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적은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6.17대채 따른 규제지역 지도]

 

2. 갭투자 근절 위한 대책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지금까지 갭투자 방식은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1)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들어가고 그 목돈으로 갭투자

2) 전세낀 집을 매수 할때, 보금자리론 대출 및 후순위담보대출로 자금이 모자란 부분 채워 갭투자

이제 갭투자 할 돈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갭투자 하지 말라는 소리로, GAP 차이가 소액인(3천만원~5천만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 안전진단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결정 따른 재건축부담금 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민간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서울, 판교 등의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네요.

 

4. 법인 통한 투기 수요 근절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거래 조사 강화

 

이상으로 요약 가능하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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